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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탄소포인트제

  • 작성자 : 환경보호과
  • 작성일 : 2019.03.06
  • 조회수 : 135


환경부에서는 가정.상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활용하고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

1. 참여자 모집.홍보 : '19. 2. 7. ~ 5. 31. (선착순 모집, http://car.cpoint.or.kr)

2. 운행정보 수집 : '19. 2월 ~ 11월

    - 주행거리 정보 : 3회(참여시점, 중간시점 5월, 종료시점 10월), 사진방식

    - 친환경운전 정보 : OBD 단말기 부착하여 수시 수집

3. 주행거리 감축실적, 친환경 운전점수 산정 : 11월

4. 인센티브(모바일 상품권) 지급 : 12월

    - 사진방식 최대 5만원, OBD방식 최대 10만원 (산정기준은 첨부파일 참조)


자동차탄소포인트제_감축실적_평가기준_및_인센티브_산정기준.hwp(16.4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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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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